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문단 편집) ==== 피해자의 상처와 흉기에 대한 논란 ==== * '''피해자의 상처 관련''' 피고인측에서 1심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측의 폭행에 의한것임을 순순히 인정했다가 2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처는 화살로 인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바뀌었다.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당시 목격자인 경비원은 두 사람의 격투 직후 아랫배에 속옷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고 옷을 갈아입은 이후 구급대원이 상처가 있다고 증언했다. 병원의 진단서도 상처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피고인 역시 현장에서 상처를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복부 배꼽 좌측 부분에 길이 2cm 정도[* 이것을 '''깊이 2cm'''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상처의 정확한 깊이는 알 수 없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후벼 파 자를 넣는 것이 아닌 이상 깊이를 재기 어렵다.], 깊이는 근육층까지 뚫고 들어가 있는 상태의 창상이었다. 그리고 검정색 조끼, 흰색 속옷 상의, 연하늘색 내의, __흰색 와이셔츠__에 혈흔이 있으며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분석 감정 결과 피는 모두 동일인의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1심에서는 화살에 의한 상처라고 순순히 인정한 피고인이 갑자기 항소심에서 "자신이 화살을 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화살을 맞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자해를 하였고 제출된 증거는 모두 조작되었다"고 ~~뜬금~~주장했다. 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애초에 피고인의 주장은 '검사가 주장한 중간 와이셔츠에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러진 화살이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무효다 → 따라서 검찰의 주장은 증거를 조작한 억지에 불과하며 → 결국 판사의 상처는 자해한 것이 틀림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투 직후에는 상처가 없었으나 옷을 갈아 입으러 가는 10여분 사이에 옷도 갈아입고 다른 누군가의 피를 얻어 와 묻히고 다른 여러 곳에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경비원이 '피해자 측이 격투 직후 아랫배를 아파하면서 속옷에 피가 묻어 나왔다'는 증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경비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판사가 집으로 올라가기 전, 왼쪽 아랫배를 움켜쥐고 있기에 어디 다쳤냐고 물은 뒤 살펴보니 속옷에 동그랗게 피가 묻어 있었다. 상처가 난 것 같기에 내가 직접 구급차를 불렀다."고 언급했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잠실지구대 소속 경위도 "저녁 7시가 막 되기 전, 현장에 도착했는데 판사가 7시 정각 즈음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걸 봤다. 10~20분 사이에 자해를 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나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6840.html|#]] 즉, 사건 이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해한 후에 상처가 생긴게 아니라 격투에서 상처가 생겼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 '''흉기가 사라졌다는 논란 관련''' 법을 책으로 배운 피고인측에서 주장한 황당한 내용 중 하나는 "흉기가 사라졌으니 유죄가 나올 수 없다."는 뜬금없는 논리다. "흉기가 없으니 절대 유죄가 나올수 없는 재판인데 어떻게 유죄가 나온 걸까?" 식의 이상한 내용을 퍼뜨려서 이 사안을 피고측의 언플로만 접한 사람들은 '흉기가 없으면 무죄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 >가령 누군가 흉기로 사람을 찌른 것이 분명한데, 그 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한강에 갖다 버리고 "칼이 없지 않냐, 결정적 증거가 없다! 고로 무죄다. 피해자의 자작극이다!"고 주장하면 인정할 겁니까? >---- >[[진중권]] 실제로 각종 상해, 살인 사건에서 흉기가 주요 증거인 건 사실이지만 흉기 없어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흔하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이춘재|범인]]이 수십년 만에 잡혔는데 범행의 도구의 제출 없이 DNA와 자백으로 범인으로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범행의 도구의 제시 없이 인정된 유죄 사건은 많다.] 그리고 부러진 화살이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가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다. 부러진 화살의 유무와 상관없이 김씨가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이 명중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가 있고 피고인 자신도 화살을 쏘았다고 증언했기에 전자는 이미 인정되며 후자 또한 딱히 부러진 화살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 상해 사건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상처 입은 몸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인 의사가 검증하여 법정서식에 맞추어 작성한 진단서가 기본 요소다. 진단서가 없어도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보기에도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 재판은 유죄가 거의 확실할 정도로 증거와 증인이 넘치는 재판이다. 그러나 소수지만 피고인 측에서 반론이 나오기도 했는데 석궁으로 인해 난 상처에 대한 논란이 반론 중 하나다. 그런데 재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방송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등 굉장히 큰 논란으로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석궁으로 인한 상처는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으니 (상처가 크던 작던) 이를 무죄의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서 피고인 측에서 내놓은 논리 중 하나는 무력화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